최종 수정일 : 2022-12-14 10:35
  • 현장실습학기제란?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또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음.
  • 참여 자격 기준
    1. 계절제
      - 2년제 :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3년제 :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2. 학기제
      - 2년제 :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3년제 : 5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불인정 기준
    1. 1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 · 선발하는 경우
    2. 2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3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4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5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6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7소비,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
    8. 8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특수일을 대상으로 한 선물 포장 기업 등)
    9. 9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10. 10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11. 11『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
  • 운영 절차
    현장실습학기제
  • 안전관리 조직체계
    현장실습학기제
  • 추진 전략
    현장실습학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