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입학안내
학과소개
동원홍보
대학생활
동원광장
혁신지원사업단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힘! 나를 응원하는 대학 동원대학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 피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대학문화 및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누구든지 타고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캠퍼스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교육, 성인지 교육 및 다양한 성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평등하고 상호존중적인 대학 내 성문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성추행, 언어적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육체적 행위가 여기서는 이러한 학내성폭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대학 내 성원(교직원, 학생, 교수 등)이고, 또한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개입 되어 발생한 성폭력 피해를 대학 내 성폭력의 잠정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신고접수 및 상담
사건조사 및 심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소집
가해자에 대한 필요조치 또는 징계권고
결정사항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