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0-07-28 18:12

입사시

가. 자격
  1. 신입생, 재학생 및 총장의 허가를 득한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제 퇴사 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기숙사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3. 휴학한 자
    4. 법정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5. 전 학기 입사자 중 중도퇴사 또는 벌점 10점 이상인 자
    6. 기타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자
나. 선발기준
별도 기준에 의함.
다. 신청절차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기숙사 신청공지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라. 등록
  1. 합격한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기한 내 등록 하지 않을 시에는 입사포기로 간주한다.
  3.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퇴사시

가. 정규퇴사 (만기 퇴사)
  1. 거주기간 종료 후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퇴사 절차는 추후 기숙사 사감실 공지에 따른다.
나. 중도퇴사
  1. 절차
    1. 신청 : 거주기간 중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퇴사하고자하는 날로부터 3일 이전에 서면으로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짐반출 및 청소 : 본인의 짐을 반출한 후 호실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비품점검 : 사감실을 방문하여 호실 비품 점검을 받아야 한다.
      비품 점검 시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청소
    4. 키반납 : 사감실을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 강제 퇴사 (징계에 의한 퇴사)
  1. 퇴사 기한 : 내규 규정에 의거하여 퇴사 조치된 사생은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2. 퇴사 절차 : 중도 퇴사 시와 같다.
  3. 재입사 제한 : 강제 퇴사한 경우 추후 1학기 간 재입사를 불허한다.

기숙사비 환불 규정

가. 중도 퇴사에 따른 기숙사비 환불
  1. 기숙사 잔여기간을 일할 정산한 환불금액에서 25%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2. 기숙사 잔여일수가 3주 이하일 경우 환불금이 없다.
  3. 중도 퇴사한 사생은 1학기 재입사를 불허한다.
    소정의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퇴사한 자는 졸업시까지 재입사를 불허한다.
  4. 입대 및 질병, 취업 등으로 중도퇴사의 경우 위약금 및 재입사 불허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강제퇴사에 의해 중도퇴사인 경우 보증금만 환불된다.
나. 보증금 환불
  1. 보증금은 퇴사 후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2. 비품 점검시 파손 및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며 보증금 초과시에는 초과액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반환한다.
다. 강제 퇴사 (징계에 의한 퇴사)
  1. 퇴사 기한 : 내규 규정에 의거하여 퇴사 조치된 사생은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2. 퇴사 절차 : 중도 퇴사 시와 같다.
  3. 재입사 제한 : 강제 퇴사한 경우 추후 1학기 간 재입사를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