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매뉴얼 안내
  • 작성자 : 장학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매뉴얼(학생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일정 (23학년도 2학기)

 

구 분

7

8

9

10

11

등록금 대출

 

신청: 7.5.()10.25.() (분납연계대출: 7.5.11.16.)

 

실행: 7.5.()10.26.() (분납연계대출: 7.5.11.17.)

 

생활비 대출

 

신청: 7.5.()11.16.()

 

 

실행: 7.5.()11.17.()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5.()11.20.()

 

실행: 7.5.()11.21.()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대출 금리: (23.2학기) 1.70%

대출 제도 및 한도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대출 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50만원(’23.1학기 200만원, ’23.2학기 150만원)

기초·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본인자격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50만원(’23.1학기 200만원, ’23.2학기 150만원)

* 대출한도 관련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대출 한도참조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2개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초 이내 신청)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09:00~17:00

※ 단,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학생취업처(학생과) 031-76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