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게시 협조 요청
  • 작성자 : 장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포스터와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포일자: 2022. 11. 30.(수) 내 도착 예정

  나. 요청사항: 포스터 주요 게시판에 부착 및 리플렛 학내 비치

 

 

붙임  홍보물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