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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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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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7
학칙 개정(안) 공고
1. 목 적
- 원활한 학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 관련사항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코자 함.
2. 학칙개정(안) 주요내용
- 2023학년도 학과 정원 조정 결과에 따른 전문학사과정 설치 학과 및 학과 정원 조정 등
3. 별첨
가.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나. 개정학칙전문
※ 학칙 개정안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05. 23(월)까지 교무처(760-0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05. 17.
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