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3-03-08 13:30

휴학

휴학종류

일반휴학(가사휴학), 입영(군)휴학, 질병휴학

휴학기간
  1. 1학년 1학기 신입생 : 신입생은 입학 후 한 학기동안은 입영휴학 및 질병휴학만을 허가한다.
  2. 재학생
    • 일반휴학 : 일반휴학은 1년으로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개강전 해당학기 휴,복학기간에 휴학원서 접수해야하며 개강이후 에는 등록금 납부자에 한하여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 휴학이 가능하다.
    • 입영(군)휴학 : 입대일 1주일전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전역일까지를 원칙으로하며 복학학기를 기준으로 그 종료일을 정한다. 또한 일반휴학기간 중인 자가 입영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자에 한하여 입영(군)휴학이 가능하므로 미등록휴학을 희망할 경우 개강 전 휴학기간 내에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4주이상) 결과 4주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1년동안 휴학을 할 수 있다.
  3. 휴학만료자가 재휴학을 하고자 할때 일반휴학은 기간이 1년이며 재학기간 중 1년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수 있다. 재휴학 처리절차는 해당학기 휴,복학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작성한다.
휴학 준비물(서류)
  1. 일반휴학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2. 입영(군)휴학 - 입영통지서, 본인도장
  3. 질병휴학 - 4주이상 진단서(종합병원),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휴학처리 절차

해당 소속학과에서 신청

문의 : 교무처

TEL : 031-7600-132 ~ 133


복학

복학대상

휴학 중인 자로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휴학접수증의 복학예정일자 참조)

복학기간

매 학기 복학기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

준비물(서류)

복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본인도장 , 휴학원서 접수증(없을시 컴퓨터 확인 가능)

처리절차

본 대학 포털시스템(https://top.tw.ac.kr) 접속 → 복학 신청 → 수강 신청

문의 : 교무처

TEL : 031-7600-132 ~ 133


재입학

재입학이란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 자퇴 또는 제적처리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한다.

재입학원서 접수기간

매 학기 개강 전 홈페이지에 공고 (1학기 : 2월초, 2학기 : 8월초)

등록기간

재입학 허가자에 개별통보

처리절차

원서작성(교무처) → 학과장 확인 → 교무처 원서제출 → 총장 승인 → 개별통보(교무처)

문의 : 교무처

TEL : 031-7600-132 ~ 133


전과

전과
  1. 기간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1회에 한하여 전과 가능
  2.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결원인원만큼 전과 가능
  3. 전과한 학과의 교양 필수 및 전공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해야 졸업 가능
나. 준비물(서류)

전과신청서 및 학점인정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 본인도장 , 보호자도장, 학적부사본, 성적증명서, 사유서

다. 처리절차

전과신청서 및 학점인정신청서 작성(교무처) → 학과장 확인 → 교무처 원서 제출 → 총장 승인 → 개별통보(교무처)

라. 문의 : 교무처

TEL : 031-7600-132 ~ 133


자퇴

자퇴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학포기를 원하는 자

준비물(서류)

자퇴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보호자 통장사본(등록자에 한함), 보호자와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사본, 호적등본 등)

처리절차

원서작성(교무처) → 학과장 확인 → 교무처 제출

등록금 환불(등록자한함)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등록금 반환 처리절차
등록금 반환 처리절차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까지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기간 중 자퇴하는 경우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반환금액이 결정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휴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복학예정일을 경과하여 미복학 제적이 되었을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문의 : 교무처

TEL : 031-7600-132 ~ 133


제적

다음 항목중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음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이상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자.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자.
  •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자.

※ 제적된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 : 교무처

TEL : 031-7600-132 ~ 133


수강신청

수강신청이란
  1.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해당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과별 교육과정 및 강의 시간표를 참조하여 수강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학생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음.
  2. 수강신청이 없는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으며 시험응시 및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3. 수강신청 결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음.
  4. 수강신청학점 : 13학점 이상 ~ 21학점 이하. (단, 4학기 초과자는 최소 수강신청 학점에 제한이 없음.)
수강신청기간 변경 및 확인
  1. 수강신청서는 해당학과별 교육과정표상의 해당 학년학기의 개설교과목을 전산처리하여 출력되며 학생은 이를 확인하고 변경가능하며 변경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내에 가능.
재수강 신청
  1.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은 해당학기 시간표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과목 재수강 가능.
문의 : 교무처

TEL : 031-7600-132 ~ 133


성적평가확인 및 정정

성적평가

1. 정규교육과정 : 출석점수(20%), 직무수행능력(80%)

2. 별도과정 교육과정(교양 등) : 출석점수(20%), 과제물 점수(20%), 중간시험점수(30%), 기말시험점수(30%)

성적확인 및 정정
  1. 성적확인은 기말고사 종료후 학사일정상에 지정한 기간 내에 확인.
  2. 성적평가표가 교무처로 제출된 후에는 성적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음.
성적인정 및 이중학점 취득금지
  1.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상을 수강한 후 군입대한 학생의 성적은 수시 및 중간고사 성적 등으로 평가 가능.
  2. 동일교과목의 이중학점 취득은 인정하지 않음. (동일교과목을 중복으로 신청하여 취득한 경우 최초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만을 인정.)
성적이의 신청 절차

성적이의 신청서 작성(교무처) --> 학과장 확인 --> 학과별 심의 --> 교무처 제출 --> 교수회의 최종 심의 의결 --> 성적 정정

문의 : 교무처

TEL : 031-7600-132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