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3-04-24 14:21

동원드림하우스 생활수칙

제 1 조 (목적)
본 수칙은 입사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수칙은 동원대학교 드림하우스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 이라고 한다.
제 3 조 (입/퇴사)
  1. 입·퇴사는 정규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못할 경우 사감실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전신고 없이 입․퇴사 기간을 어길 시에는 벌점, 위약금 등 제재 조치된다.
제 4 조 (출입시간)
  1. 개문 - 06:00
  2. 폐문 - 23:00
  3. 사생의 출입은 2층 남․여 각 홀을 이용한다.
제 5 조 (귀사)
  1. 귀사시간은 23:00이며, 사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위 시간 외에 귀사할 경우, 2층 남․여 각 홀 사감실에 출입을 요청하여야 하며, 별표 2(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이 자동 부과된다.
제 6 조 (외박)
외박 신고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대처하기 위함이므로 사생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외박은 공박(公泊), 휴박(休泊), 평박(平泊)으로 분류되며, 사감실에서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 공박은 학과 등 공식 일정 참가로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 외박 신청을 하며, 외박일 전까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사감실로 제출하여야 공박승인을 득할 수 있다.
    2. 휴박은 주말 등 법정 공휴일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 외박 신청을 하며, 주말휴박은 ‘목,금,토,일’을 말한다. (주말 포함한 수업이 없는 평일3일 이상 사무실 확인 후 연장 가능)
    3. 공박과 휴박을 제외한 날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박으로 외박 신고를 한다. 평박 신청 후 외박하지 않고 귀가 할 경우 23시 전까지 귀가하여야 한다.
  2. 장기외박은 일주일 이상 귀사하지 않을 시 사감실에 사전 협의 후 외박 신고를 한다.
  3. 매월 가능한 외박일은 평박은 3일, 공박 및 휴박은 일수 제한이 없다.
  4. 외박/외출 신고는 외박/외출 당일 20:00 이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기숙사-외박/외출신청 란에서 신청을 하고, 취소 및 정정은 외박ㆍ외출 신고한 날 20:00 이전에만 가능하다.
  5. 외박, 외출 신고는 같은 날 중복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중복 청해야 하는 경우 사감실과 상의 후 신청 가능하다.
  6. 외박ㆍ외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외박 혹은 귀사시간위반으로 간주하며 별표 2 (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제 7 조 (외부인 출입 제한)
  1. 사생 외 외부인은 출입 할 수 없다. 다만 A/S 기사의 방문은 신분을 사감실에서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2. 부모님의 방문은 사감실을 방문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8 조 (호실점검)
  1. 관장, 사감, 부사감이 시설안전, 생활상태 등 복지, 위생을 위하여 불시에 호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원점검
    2. 반입금지 물건 반입 및 사용 여부 확인
    3. 청소상태 및 시설물 파손상태 점검
    4.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여부
제 9 조 (사고대책)
  1. 48시간 동안 기숙사 내에 머무는 경우 사고로 판단하며, 사감실에서는 사생의 신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실문을 강제 개방 할 수 있다.
  2. 사생이 질병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응급실로 후송하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3. 기숙사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 처리한다.
제 10 조 (분실 및 재해예방)
  1.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2. 사생은 항상 건물 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3. 화재예방을 위해 입사 시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 금지용품

    • 취사도구 (커피포트, 토스트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TV, 냉장고, 쿠커 등 포함)
    • 전열제품 (다리미,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스토브, 선풍기 등 포함)

    ※ 허가용품

    •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기기, 충전기, 스탠드, 고데기
제 11 조 (게시 및 공고물 부착)
  1. 사생은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된 공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지된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모든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 숙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사생 본인이 책임진다.
  3. 사생이 광고 및 게시물을 배포,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외부 광고 및 상업용 게시물은 기숙사 내에 부착할 수 없다. 다만 본 대학 게시물에 대하여 상업적인 의사가 없는지를 사감실의 판단 후, 확인도장을 날인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한다.
제 12 조 (중도퇴사시 기숙사비 환불)
  1. 중도퇴사 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적용하여 정산하며, 이 환불금액의 25%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잔여일수 3주 이하일 경우 환불금이 없다.
  3. 중도 퇴사한 사생은 1학기간 재입사를 불허한다.
  4. 입대 및 질병, 취업 등으로 인한 중도퇴사의 경우 위약금 및 재입사 불허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보증금 반환 규정 및 변상)
  1. 보증금은 퇴사 후 30일 이내에 환불한다.
  2. 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시설 및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3. 변상금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감한다.
제 14 조 (상점)
  1. 사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 사생에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상점기준표)에 준하여 상점을 부여한다.
  2. 상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1 (상점기준표)에 준하며, 상점으로 벌점 가감을 한다.
  3. 상점 10점 이상인 사생의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생에게는 표창 또는 기숙사 우선 선발권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 15 조 (벌점 및 징계처분)
  1. 사생은 별표 2 (벌점기준표)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별표 2에 준하는 행위, 타 사생의 생활에 방해 및 불편 등을 초래할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3.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봉사명령 : 벌점이 5점인 경우 또는 1회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관내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2. 퇴사처분 : 벌점 합계가 학기간 10점 이상인 경우
    3. 벌점 부과는 관장, 사감, 부사감이 한다.
  4. 징계에 따른 처분 및 퇴사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한다.
    2. 단체생활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한다.
    3. 사감의 발의에 의해 징계 처분한다.
    4. 징계에 의한 처분 사실을 모든 사생에게 공지한다.
제 16 조 (징계위원회)
  1. 구성 : 관장 1명, 사감 1명, 자치위원 2명, 부사감 1명으로 구성되며, 관장이 징계 위원장을 겸한다.
  2. 의결 : 징계에 따른 처분은 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3. 발의 : 벌점과 별개로 범칙행위의 경중에 따라 사감이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