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3-04-24 14:09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이라 한다) 학생의 기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도야와 학생의 면학을 위하여 설치된 학생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기숙사의 명칭은 동원드림하우스(이하 ‘기숙사’)라 한다.
제 3 조 (개사기간)
기숙사 개사기간은 매학기 학사일정상 수업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이용제한)
  1. 폐사기간에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이 대학교 학생 이외의 단체로서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 (사생활동)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며 학문탐구와 인격도야를 위한 기숙사 입사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의 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② 삭제 <2020. 07. 10>
제 6 조 (생활수칙)
관장은 기숙사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기숙사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 7 조 (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8 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이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간사는 사감으로 한다.
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0. 07. 10>
  2. 삭제 <2020. 07. 10>
  3. 기숙사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생활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0 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회계연도와 예산결산
제 11 조 (회계년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 (예산 및 결산)
  1. 사감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 후 경영지원실에 제출한다.
  2. 삭제 <2020. 07. 10>
제4장. 조직
제 13 조 (조직)
  1. 이 기숙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명, 사감 1명, 부사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관장은 이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직무)
  1.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사감은 관장을 보좌하여 부사감을 지휘·감독하며,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사생을 지도·감독한다.
  3. 부사감은 사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사생을 지도·감독한다. 신설 <2020. 07. 10>
제5장. 입사 및 퇴사
제 15 조 (입사자격)
①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신입생, 재학생과 총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② 공실이 있는 경우 교직원에 한하여 대학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학기 단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입사할 수 있다.
제 16 조 (입사생 선발기준)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은 입학성적,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2.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벌점,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3.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우선 선발한다.
제 17 조 (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법정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4. 휴학 한 자
  5. 삭제 <2020. 07. 10>
  6. 전 학기 입사하였던 자 중 중도퇴사(입대, 질병, 취업 사유는 제외) 또는 벌점 10점 이상인 자
  7. 그 밖에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자
제 18 조 (징계)
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생활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 생활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이 규정 및 생활수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기숙사의 질서유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때
제 19 조 (퇴사)
  1.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처분 한다.
    1. 생활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납부금을 체납한 자
    4. 그 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사생의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숙사비 및 퇴사 시 환불)
  1. 입사 시 소정의 기숙사비와 보증금을 납부하며 퇴사 시 보증금은 반환한다.
  2. 중도 입사비 및 퇴사비는 각 잔여기간을 일할계산 하여 정산하며 중도퇴사자는 환불금액에서 25%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한다. 다만, 잔여일수가 3주일 이내인 경우 환불금은 없다.
  3. 제19조에 따라 퇴사조치되는 자는 보증금의 잔여분만 지급한다.
  4. 입대 및 질병, 취업에 의한 중도퇴사 시 위약금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21 조 (외박)
  1. 외박신고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대처하기 위함이므로 사생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외박은 공박(公泊), 휴박(休泊), 평박(平泊)으로 분류되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공박은 학과 등 공식 일정 참가로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 외박 신청을 하며, 외박일 전까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사감실로 제출하여야 공박 승인을 얻을 수 있다.
  3. 휴박은 주말 등 법정 공휴일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 외박 신청을 하며, 주말 휴박은 ‘금․토․일’을 말한다.
  4. 공박과 휴박을 제외한 날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박으로 외박신고를 한다.
제 22 조 (분실 및 재해예방)
  1.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2. 사생은 항상 건물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3. 화재예방을 위해 입사 시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 금지용품

    • 취사도구 (커피포트, 토스트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TV, 냉장고, 쿠커 등 포함)
    • 전열제품 (다리미,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스토브, 선풍기 등 포함)

    ※ 허가용품

    •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기기, 충전기, 스탠드
제 23 조 (비품 및 시설물 사용)
  1. 각 실의 비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사감 또는 부사감에게 보고한 후 수리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기숙사 벽에 못을 박거나 규정된 이외의 시설을 할 수 없으며, 공용물의 파손, 분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한다.
제6장. 사생자치회
제 24 조 (구성)
기숙사에는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내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 25 조 (임무)
사생은 학문탐구에 전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
  1. 자율점호 및 면학 분위기에 관한 사항
  2. 사내생활의 질서유지 및 사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3. 사생회 행사에 관한 사항
  4. 사생회비 책정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