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생 부정수급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안내
  • 작성자 : 학생취업처

국가근로장학생이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되오니 국가근로장학생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하였으며, ’20. 01. 0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장학금적용되었습니다.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이자(부과하지 않음) + 제재부가금 + 가산금

부정이익: ’20. 01. 0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금
이자: ’20년은 다른 법률(장학금규정 제15)과의 관계에 따라 부과하지 않음
제재부가금: 부정청구등의 유형,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징수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없음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연체 1개월 내

연체 12개월

연체 23개월

연체 3개월

연체료 2%

연체료 2% + 가산 1%

연체료 2% + 가산 2%

연체료 2% + 가산 3%

상세 내용은 ’202학기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관련 FAQ>
1. 해당 법 적용 대상자는 부정근로로 인한 환수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부정근로를 포함한 모든 장학금 환수 건이 해당됩니다. 즉 부정근로 외에도 학적변동, 오선발 등으로 인한 장학금 환수도 포함됩니다.

2. 해당 법은 2020년 1학기(2020.3월) 장학금부터 해당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2020.1.1. 이후 지급된 장학금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즉, 2019년 12월 출근부를 2020.1.1. 이후 지급하였다면 해당 출근부에서 환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법을 적용받습니다.

3.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때 100만원은 일 단위 발생금액인가요, 학기당 발생금액인가요?
A. 현재 해당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회신오는대로 기준을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문의: 학생취업처(학생과) 031-760-023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