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우선감면으로 대학생 가구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 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 가능
*2019년 2학기부터 재학생 2차 신청서에 대한 구제 기회 확대(1회→2회)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1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종 탈락,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구제신청서 제출자 한함)
- 구제신청서를 이미 2회 제출하여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 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
제출 대상 : ‘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완료한 재학생*
제출 기간 : ~ 5. 12.(화) 24시까지*
제출 방법 : 한국장학제단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로그인 →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구제신청서 제출현황(구제신청서 사용 횟수) 및 선발결과 탈락(사유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확인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제출
나. 구제신청 제외 처리 대상 및 방법
Ⓐ 구제신청 제외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였음을 대학이 입증 및 요청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구제신청서 횟수 차감 없이 구제신청 제외 처리
Ⓑ 기존 대상자
신청 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 했음을 증명(대학의 증빙서류 입증 및 공문 요청)하는 경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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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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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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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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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단순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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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내내 사유발생으로 1타 신청이 불가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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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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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증명서(단순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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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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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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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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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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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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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함
① 입소 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추가 대상자
코로나 19로 유학 취소 및 군입대 강제 연기된 경우
- 취소자의 경우 대학의 증빙서류 입증 및 공문요청 필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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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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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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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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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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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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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유효 기간이 ‘20.03.01일 이전에 시작하여 ’20.06.30일 이후에 종료
Ⓑ 비자가 영문이 아닐 경우, 원본과 한국어 번역공증본을 함꼐 제출(공증 비용은 학생 부담)
Ⓒ 주민번호 확인을 위해, 여권과 함께 제출
*여권에도 주민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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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홈페이지> 고객센터>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신청하기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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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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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허가를 받은 학기가 ‘20.1학기(상반기)인 경우만 인정
Ⓑ입학허가서 원본과 한국어 번역공증본을 함께 제출(공증 비용은 학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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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고객센터>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신청하기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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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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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증명서(교환학생 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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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학기가 ‘20.1학기(상반기)인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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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재단에 증빙서루 제출 및 공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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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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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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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월말 이후 병무청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직권으로 군입대를 연기한 대구ㆍ경북 지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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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재단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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