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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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취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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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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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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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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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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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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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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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
- 그 자녀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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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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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사업예산 미달시 접수인원 중 적격자 지원
※ 사업예산 초과 시 ①기존에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를 우선 제외하고 ②`17년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③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④고령자 순으로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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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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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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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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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 지원 완료후 문자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10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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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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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생활비’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18년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18. 1. 1 ∼ ‘18. 6. 30 발생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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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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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공통)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용)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자녀용)
4. 재학증명서 (자녀 명의, `18년 9월 이후 발급서류만 유효)
5.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신청일로 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우편 접수시에 한함,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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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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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학자금대출의 원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이자금액을 지원하므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일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자금 대출 현황’ 참고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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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기간 및 효력 : ‘18. 9. 3(월) ∼ 10.11(목)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2018년 2학기 신청‧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9년 1학기는 자동 신청‧접수(단, 연속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3. 접수방법 : 온라인(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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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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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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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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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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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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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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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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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3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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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3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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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3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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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3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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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3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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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3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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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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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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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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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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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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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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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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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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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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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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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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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
(3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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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
(3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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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
(3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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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
(3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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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
(3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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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
(3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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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
(3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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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
(3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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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122
(3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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