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칙 개정 공고(2차)
  • 작성자 : 교무처
  • 등록일 : 2019-04-02
학칙 개정안 공고

1. 목 적
 - 원활한 학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 관련사항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코자 함.

2. 학칙개정(안) 주요내용
가. 교과이수단위 매학기 최소 이수학점 조정
나.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단장 교무위원회 구성 제외
다. 혁신지원사업단 반영

3. 별첨
가.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나. 개정학칙원문

※ 학칙 개정안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04. 08(월) 까지 교무처(760-0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04. 02.

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