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칙 개정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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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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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2
학칙 개정안 공고
1. 목 적
- 원활한 학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 관련사항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코자 함.
2. 학칙개정(안) 주요내용
가. 교과이수단위 매학기 최소 이수학점 조정
나.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단장 교무위원회 구성 제외
다. 혁신지원사업단 반영 등
3. 별첨
가.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나. 개정학칙원문
※ 학칙 개정안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04. 08(월) 까지 교무처(760-0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04. 02.
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