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및 분할납부 신청안내
  • 작성자 : 재정과
  • 등록일 : 2019-02-07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및 분할납부 신청안내

등록금 고지서는 대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등록관리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9.02.07()부터 출력가능)

  • 졸업유보생(학기초과자)은 수강신청마감(19.03.11) 이후 고지서 출력 가능합니다.
  1.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2.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1.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기간>
  1. 1. 등 록 기 간 : 20190218()20190222()
  2. 2. 은행업무시간 : 09:00~16:00까지
  3. 3. 등 록 방 법
  • 창구납부이용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가상계좌이용 : 우리은행(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되어있으며 타인도 납부가능, 이체시 수수료는 본인부담)
  • 등록금 실납액 및 학생경비를 합한 금액 또는 각각 납부 가능 (학생경비는 선택사항)
  • 전액 장학생으로 실납액 “0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지점 창구 방문하여 등록처리
  1. 4. 고지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일반학기등록금고지서
  1. 5. 등록금납부확인 :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학생정보검색등록내역에서 확인
  2. 6. 등록금영수증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일반학기등록금영수증 조회

 

  1.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기간>
  1.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19.02.08.()~2019.02.15()

2. 분할납부 신청제외자

- 신입생, 재입학, 편입생 및 학기초과자

3. 분할납부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관리분할납부관리→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

4.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 분납횟수 : 2~4회 본인이 지정

신청횟수

등록기간

등록금액

등록방법

4

1

2019.02.18~02.22

전공별 수업료의 25%

우리은행

입금전용계좌

2

2019.03.25~03.29

전공별 수업료의 25%

3

2019.04.29~05.03

전공별 수업료의 25%

4

2019.06.03~06.07

전공별 수업료의 25%

5. 분할납부고지서 조회 및 출력

- 분할납부고지서는 2019.02.18(, 09:00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관리분할납부관리→분할납부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6. 유의사항

1차 등록기간에 미납부 시 분할납부 취소

분할납부 등록금 미완납 시 제적 처리되며 해당학기는 인정하지 않음

분할납부 금액은 등록금고지서 실납입액(장학금 제외) 기준으로 계산함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 분할납부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

 

  1.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수혜자 유의사항>

1. 장학금 수혜자의 미등록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음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2. 이중지원방지제도 안내

학기별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교내외 전체장학금)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중 지원이라 하며, 장학금이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상환하고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이중지원 사항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이중지원

이중지원 현황에서 확인 가능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을 여러 학기 수혜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지원된 해당 학기를

확인하고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담당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등록금 납부 문의 : 031-760-0172, 0173 (사무처 재정과)

 

휴학/복학/재입학 : 031-760-0132, 0133 (교무처)

 

장학금, 학생회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문의 : 031-760-0137, 0138 (학생취업처 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