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및 분할납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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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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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07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및 분할납부 신청안내
등록금 고지서는 대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등록관리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9.02.07(목)부터 출력가능)
- 졸업유보생(학기초과자)은 수강신청마감(19.03.11) 이후 고지서 출력 가능합니다.
- 1~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4~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7~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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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기간>
- 1. 등 록 기 간 : 2019년 02월 18일(월)∼2019년 02월 22일(금)
- 2. 은행업무시간 : 09:00~16:00까지
- 3. 등 록 방 법
- 창구납부이용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가상계좌이용 : 우리은행(가상계좌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되어있으며 타인도 납부가능, 이체시 수수료는 본인부담)
- 등록금 실납액 및 학생경비를 합한 금액 또는 각각 납부 가능 (학생경비는 선택사항)
- 전액 장학생으로 실납액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지점 창구 방문하여 등록처리
- 4. 고지서 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일반학기등록금고지서
- 5. 등록금납부확인 :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학생정보검색→등록내역에서 확인
- 6. 등록금영수증출력 : 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일반학기등록금영수증 조회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기간>
-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19.02.08.(금)~2019.02.15(금)
2. 분할납부 신청제외자
- 신입생, 재입학, 편입생 및 학기초과자
3. 분할납부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관리→분할납부관리→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
4.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 분납횟수 : 2~4회 본인이 지정
신청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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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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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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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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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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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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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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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수업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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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입금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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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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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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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수업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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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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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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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수업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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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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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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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수업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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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납부고지서 조회 및 출력
- 분할납부고지서는 2019.02.18(월, 09:00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관리→분할납부관리→분할납부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6. 유의사항
▷ 1차 등록기간에 미납부 시 분할납부 취소
▷ 분할납부 등록금 미완납 시 제적 처리되며 해당학기는 인정하지 않음
▷ 분할납부 금액은 등록금고지서 실납입액(장학금 제외) 기준으로 계산함
▷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 분할납부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수혜자 유의사항>
1. 장학금 수혜자의 미등록
▷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음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2. 이중지원방지제도 안내
학기별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교내외 전체장학금)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중 지원이라 하며, 장학금이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상환하고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이중지원 사항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 현황에서 확인 가능
▷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을 여러 학기 수혜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지원된 해당 학기를
확인하고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 등록금 납부 문의 : 031-760-0172, 0173 (사무처 재정과)
※ 휴학/복학/재입학 : 031-760-0132, 0133 (교무처)
※ 장학금, 학생회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문의 : 031-760-0137, 0138 (학생취업처 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