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칙 개정 공고(1차)
  • 작성자 : 교무처
  • 등록일 : 2019-01-09
학칙 개정안 공고


1. 목 적「고등교육법」개정에 의거하며, 원활한 학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 관련사항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코자 함.

2. 학칙개정(안) 주요내용
가. 2019학년도 설치학과 변경 반영
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조정 등

3. 별첨
가.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나. 개정학칙원문

※ 학칙 개정안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01. 16(수) 까지 교무처(760-0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 01. 09.

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