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학생처
  • 등록일 : 2022-06-22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9세~24세(1998년~2013년)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단, 19~24세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44,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2,000원 기준)
3.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