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사무처
  • 등록일 : 2022-06-21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 7일동안(2022.6.9.~2022.6.15.) 우리 대학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어, 다음과 같이 교섭대상 조합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대학노동조합 / 동원대학교지부

.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위원장 백선기 / 지부장 손정휴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2. 6. 9.

.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 21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 중에 우리대학 사무처로 이의를 신청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621

 

 

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