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사무처
-
등록일 :
2022-06-21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 7일동안(2022.6.9.~2022.6.15.) 우리 대학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어, 다음과 같이 교섭대상 조합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대학노동조합 / 동원대학교지부
나.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위원장 백선기 / 지부장 손정휴
다.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2. 6. 9.
라.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 21명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 중에 우리대학 사무처로 이의를 신청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1일
동원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