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과
전과란?
- 우리 대학에서 본인의 학과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공부가 어려운 경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2년제 기준)에 다른 학과로 옮겨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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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19조, ⌜학사규정⌟ 제10조의2 및 ⌜교무행정지침⌟ 제59조
2. 접수기간 : 2025년 01월 13일(월) ~ 01월 17일(금)
3. 대상자 : 본 대학 2학년 재학생 및 2025-1학기 2학년 1학기 복학예정자
4. 전과 처리기준
가. 전과자 성적 인정 : 전적 학과의 성적 100%를 인정할 수 있음
나. 수업연한이 상이한 학과의 전과 가능
5. 일정 계획(안)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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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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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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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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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3(월) ~ 01.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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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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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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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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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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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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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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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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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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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4(월) ~ 02.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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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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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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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7(월) ~ 02.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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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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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가. 전과생의 수업료는 전과된 학과를 기준으로 하며, 전적 학과의 수업료를 납부
한 경우에는 계열에 따른 차액을 환불 또는 징수함.
나. 복학생의 경우 휴학시 전적 학과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과한 학과를
기준으로 하며 납부 학년도의 계열에 따른 수업료의 차액을 환불 또는 징수함.
다. 신청자(재입학, 전과)가 결원인원보다 많을 경우 전과 신청자를 우선으로 처리
II. 재입학
재입학이란?
-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대학교를 떠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 전 학과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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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20조, ⌜학사규정⌟ 제10조 및 ⌜교무행정지침⌟ 제60조
2. 접수기간 : 2025년 01월 13일(월) ~ 01월 17일(금)
3. 대 상 자 : 본 대학 재학 중 1학기에 자퇴, 제적된 학생(학기 미이수자)
또는 2학기를 이수하고 자퇴, 제적된 학생
(단, ⌜학칙⌟ 제47조(징계) 1항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4. 재입학생 처리기준
가. 학과, 계열, 주야에 상관없이 결원 총인원만큼 신청순서에 따라 재입학 허가
나. 재입학자 성적인정 : 이수학기 성적이 D0 이상인 교과목
다. 재학당시 학과와 동일학과로 재입학
라. 정원외 입학자의 재입학은 정원외 제적생 발생시 그 인원만큼 재입학 가능
마. 3년제 경우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허가
5. 일정 계획(안)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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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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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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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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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3(월) ~ 01.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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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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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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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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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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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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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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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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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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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4(월) ~ 02.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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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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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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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7(월) ~ 02.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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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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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편입학
편입학이란?
- 다른 대학에 재학, 제적 또는 졸업한 학생이 2학년 1학기 (2년제 기준) 입학을 하여 기 취득된 학점을 인정받고 지원한 학과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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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18조, ⌜학사규정⌟ 제7조 및 ⌜교무행정지침⌟ 제61조
2. 편입학 지원 자격
가. 공통 지원자격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제적자
- 전문대학 졸업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자퇴 및 제적 기준일은 2024년 3월 1일 이전이어야 지원 가능함.
나. 3학년 1학기 지원 자격 : 72학점 이상 취득자(3년제 학과 해당)
3. 편입학 모집 인원 : 2,3학년 학과별 정원내 결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전과 및 재입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남은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생 모집
4. 편입학 전형 방법
가. 각 모집단위별로 전형하며, 전적대학 총평점평균 상위자의 순으로 선발
나. 총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①평점합계②취득학점③성적취득과목수
④백분율평균점수⑤최근졸업자 순서에 의해 선발
다.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전적대학의 모든 성적을 합산하여 반영함
5. 모집 일정(안)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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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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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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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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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3(월) ~ 02. 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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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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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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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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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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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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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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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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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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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4(월) ~ 02.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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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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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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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7(월) ~ 02.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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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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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수납기간은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6. 편입생의 학점 인정 및 취득
가. 2학년 1학기 편입은 전공학점을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2년제 기준)
나. 외국대학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의 2학년 편입 시 최대 36학점까지 인정함
다. 편입생은 편입학과의 졸업기준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라. 교양과목의 경우 전적대학의 이수학점을 인정하나 편입학과의 졸업기준에 미달
할 경우 추가로 취득하여야 함
마. 전적대학 전공과목이 편입학과 전공과목과 상이할 경우 지도교수의 수강신청
지도와 학과교수회의 결과에 따라 학과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가. 편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나.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백분율 평균점수 표시) 1부.
다. 졸업(예정)증명서 1부.
라. 수료(예정)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학력인정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Ⅳ. 복수전공
복수전공이란?
-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선택한 전공 이외에 추가로 1개 전공을 더 이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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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26조의14 , ⌜학사규정⌟ 제44조의8
2. 대상자 : 우리 대학교 2학년 재학생 및 2025-1학기 2학년 1학기 복학예정자
※ 동물보건사 등 인증이 필요한 학과의 경우 모집정원의 결원범위 내에게 복수전공 신청 가능
3. 유의사항
가. 편입생, 전과생, 학기제 실습학기제 파견학생 신청 불가
나.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각각 수여
4. 모집 일정(안)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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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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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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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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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3(월) ~ 01.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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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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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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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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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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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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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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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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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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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4(월) ~ 02.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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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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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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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7(월) ~ 02.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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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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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동원대학교 교무학생처 교무과 031-760-0132~0133>